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시행에 따른 낙하산 인사 저지와 자율경영보장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과 정투노련 정책담당 실무자들은 회의를 갖고 정산법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후 연대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금융연맹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투노련을 제외한 3개 연맹은 오는 31일 정산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정투노련의 경우 정산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없으나 정부투자기관도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린 상태여서 이날 회의에 참가했다. 하지만 31일 기자회견 참가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공동투쟁체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공투본 건설과 명칭 등에 대해서는 임원급이 참여하도록 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공공연맹, 공공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산하 조직 가운데 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각각 36개, 10개, 4개에 이른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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