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체가 조합원 배차ㆍ운임 불이익”
용차 대비 60% 운임 불과…업체 “사실 아니다”


전북 순창고추장 물량을 운반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32명이 물량 알선업체의 차별행위에 반발하며 지난 2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25일 “전북지부 순창분회가 순창고추장 물량 주선업체인 (주)상우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파업 중”이라며 “파업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주)상우가 김인철 순창분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5명에게 배차를 거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조합원의 인적사항은 4등급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부당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배차 불이익을 주거나 용차를 사용해 운임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순창공장에서 서울 운임이 18톤 기준으로 했을 때 용차의 경우 50만원, 조합원은 38만3,9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용차에 비해 평균 60%의 운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주장에 대해 (주)상우 관계자는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순창고추장 운수업체 43명의 운전기사 가운데 33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지내왔겠냐”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와 (주)상우는 오는 27일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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