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지부장 배상조)가 회사측이 차량사무소 직원 72명에 대해 부당인사 조치를 취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하철공사(사장 김정국)는 8일자로 차량사무소의 주임·대리급 직원 72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낸 바 있는데, 차량지부는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취했다"며 "불법·부당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18일부터 지부간부 6명이 공사 1층 현관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한 상태. 또한 노조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1∼4호선 전동차 출입문 유리에 '불법·부당인사 강행한 차량처장, 운영이사 퇴진하라'는 문구의 전단을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는 18일 차량지부와 현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불법·부당 인사발령임을 규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배 지부장의 사퇴의사를 철회키로 하는 한편, 차량지부 중심의 농성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25일 시작되는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차량지부 부당인사건을 상정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사 노사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노사 협의는 2개월에 거쳐 충분히 거쳤으나, 차량지부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회사는 앞으로 열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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