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배달 부수 3,000부 이상인 대형 신문지국이 신문고시의 무가지·경품 한도를 어겨 독자비율의 10% 이상에게 무가지나 경품을 세 차례 이상 제공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연 2회 직권조사 정례화가 장기과제로 넘겨지는 등 이번 종합대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신문고시를 개정해 모든 경품 제공을 근절하는 등의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을 6월안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단체들은 “신문시장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더 이상 방치하면 신문업계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현행 신문고시가 실질적인 신문시장 정상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경품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규제 등의 신문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