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관련 법개정안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법청원될 예정이다.

19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노사단체, 3당 국회의원, 비정규직노조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선수 변호사는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의 결과 수많은 정규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근로자로 대체하면서 급증했다"며 "이들에 대한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정규 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입법방안은 기본적으로 비정규근로의 각 고용형태에 대응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간접고용형태로서 중간착취의 폐해가 있는 파견근로를 합법화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 규정, 기간제근로,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것들로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및 일정기간 사용후 정규직화, 노동자성 인정범위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통상근로자에 비해 30% 이상 짧은 근로자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법개정안에 대해 노사는 기존과 같이 큰 의견차이를 보였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등 노동계 토론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으며, 김정태 경총 조사부장은 별도 보호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근로자파견제와 관련 대상업무와 기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날 공청회에는 한명숙 의원(민주당),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정우택 의원(자민련합) 등이 참석해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상당비율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노동부가 백화점과 병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줬다"며 "기본권 확대는 고사하고 기왕에 보장된 권리조차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토론자로 초청된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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