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30% 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휴직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의 30% 가량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2001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257억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 그동안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가입근로자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부부중 1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