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뉴스브리핑>육아휴직근로자 소득지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뉴스브리핑>육아휴직근로자 소득지원 기자명 입력 2000.09.19 15:0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30% 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휴직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의 30% 가량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2001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257억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 그동안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가입근로자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부부중 1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30% 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휴직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의 30% 가량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2001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257억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 그동안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가입근로자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부부중 1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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