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는 기업, 업무가 없어도 감투는 늘어나는 기업, 낙하산 인사에 항의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은행, 적자를 내면서도 급여와 퇴직금은 일반기업보다도 많은 회사…. 감사원의 최근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들의 한심한 운영실태다.

문제는 공기업들의 그 같은 난맥상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현 정부들어 2년 반 넘게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나름의 강도높은 처방으로 대응해왔다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 공기업의 부실, 적자운영에 따른 부채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채울 수밖에 없고, 그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경제까지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특감대상 공기업 141개 가운데 9개를 제외한 132개에서 드러난 788건의 위법·부당행위 대부분이 기관장의 책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초점을맞춰 특단의 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1개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을, 다른 9개 공기업 사장은 주의 또는 인사자료 활용을,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자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공기업을 망치다시피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도 경미하다.

책임자에 대해 인신상·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고는 주인 없는 회사 공금 빼먹듯 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한 조치로 공금을 축낸 경우는 별도로 추징조치를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난 132개 공기업 책임자 모두를 강력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도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할 것이다.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권력 주변의 식객들을 공기업 책임자나 임원으로 앉히는 것이 역대정권의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그래놓고도 위정자는 개혁을 부르짖었으니 그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다. 공기업 가운데는 공공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공기업으로 계속 존속시켜야 할 곳에는 전문경영인을 앉혀 책임경영토록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문을 닫든가 민영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