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업주부 등 근로자가 아닌 여성의 남편들도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명시돼 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근로자인 배우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바꿔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제도'로 인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18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이 10-12월중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간 평균임금의 3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무급처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될 경우, 여성들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부서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보장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모성보호 수준의 확대 차원에서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30일분의 임금비용은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일반회계 지원과 함께 고용보험 혹은 의료보험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가족간호 휴직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성들의 출산간호휴가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5일에서 7일 사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제도개선내용은 민주당의 한명숙 의원에 의해 추진돼 왔는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9월까지 기본적인 법조문을 작성해 10월중 당론으로 확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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