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위원장 조성웅)가 고 박일수씨 분신사건과 관련한 현대중공업과의 합의에서 ‘하청노조 인정’과 ‘공장 출입 보장’ 등을 약속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노조의 공장 출입에 대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조합원임을 공개 선언한 이후부터 공장 출입이 금지됐던 인터기업 소속 조합원들은 합의 이후 현장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인터기업이 속해 있는 의장부 전체가 휴업상태에 들어가 또 다시 해고상태가 됐다. 인터기업은 고 박일수씨가 소속돼 있던 업체.

ⓒ 사진제공: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노조는 13일 “현대중공업이 여전히 노조의 공장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56일간의 열사투쟁 합의인 하청노조 활동 보장을 실제로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부 도급업체 휴업 조치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공정위가 원하청 합동 점검을 실시하자 바로 다음날 물량 감소를 핑계로 의장부가 휴업에 들어갔다”며 “이는 인터기업 소속 조합원들을 다시 업체 휴·폐업을 통해 탄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불법파견 혐의가 짙은 의장부가 합동 점검을 피하기 위한 위장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회사 쪽 관계자는 “지난 10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조 간부 명부, 규약, 조합원 명부 등 노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하청노조가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며 “중요한 시설물이 많은 중공업 공장을 출입하면서 이런 사전 공지나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공장 출입을 허용할 의사가 있지만 하청노조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 하청노조 쪽은 “그렇지 않아도 조합원이 공개되면 업체 휴·폐업 형태로 해고되는 것이 법칙처럼 되어 있는데 조합원 명단을 주어야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하청 조합원을 모두 해고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회사 쪽 관계자는 이와 같은 업체들의 위장 휴·폐업 논란과 관련해 “110개나 되는 도급업체들의 휴ㆍ폐업을 현대중공업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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