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백일천)은 대전충청지역 연소노동자 고용업체 30개 사업체에 대해 최저근로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5개업체 2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했다.

노동청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 등 연소노동자를 고용한 30개 업체를 올 7월부터 8월 말까지 점검한 결과,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8건 △야간업무금지위반(인가사항) 8건 △근로시간위반(7시간) 4건 △미성년자 근로계약위반 1건 △최저연령(15세)위반 1건 등을 적발했으며, 이중 12개 업체 18건에 대해 시정 지시하여 개선됐으며, 3개 업체 4건은 시정지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지시를 어길 경우 사업처리 할 방침이다.

반면 최저임금법(연소노동자 최저임금의 90%)을 위반한 사업장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노동청 담당자는 "예전에 비해 연소노동자가 줄어들고 있고, 연소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도 대폭 줄어 들어 적용대상사업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취약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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