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안종근)은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관련 단체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동교육원은 출강강사료와 교재제작비, 강의장 임차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프로그램에는 노동3권에 대한 교육을 기본으로 노동법과 노사관계 기초교육, 노동조합의 기능 및 활동에 관한 교육,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의식향상과 한국체류, 고용관련 정보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관련 단체는 교육계획을 수립, 소정의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교육원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교육원 홍성필 전문교육팀장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법제도, 의식 등이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어 “연말까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31-760-7740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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