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나장백)이 28일 오전 본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 ‘근로시간단축 개정 노동법 교육’에 25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전지방노동청과 한국노동교육원의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근로시간단축 대상기업의 4분의 1 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지역 대상사업장 대전 403개, 천안 307개, 청주 249개, 보령 72개, 충주 91개 등 모두 1,082개 사업장이다.

이날 교육은 대전청 신복식 근로감독과장의 개정노동법과 시행지침 해설 강의를 시작으로 노동교육원의 이주형 노무사가 개정법에 따른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와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소개했고, 유한킴벌리의 교대제 변경 사례에 대한 강의와 토론도 이루어졌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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