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제1호 송출국가가 필리핀으로 결정됐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필리핀 패트리샤 토마스(Patricia A. Sto. Tomas) 노동고용부 장관과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된 양해각서는,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무단이탈 방지, 노동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노동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지난 2월말까지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도입규모, 구직자 명부 송부 시기, 언어 등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필리핀이 가장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은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노동부의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결과, 필리핀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송출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 필린핀에 이어 몽골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송출국가로 확정된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국 등과도 5월 중순까지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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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올 외국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총 2만5,000여명의 노동자를 들여올 계획이며 국내 머물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에 대해서는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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