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에 이어 산자부 산하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사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산하기관관리법(정산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추천위원을 구성했으나 공사 측은 추천위원 수와 추천위원들의 신상을 노조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를 포함한 민간인을 추천위원의 절반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산법에 따라 노동계 추천위원 선출을 요구해왔던 전기안전공사노조(위원장 문정선)는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 박성환 조사통계국장은 “추천위원 수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동계 추천위원을 배제한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산자부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추진 의도로 보인다”며 “에너지관리공단노조와의 연대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노조도 최근 이사장 추천위원 구성과정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이 배제되자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5월초 결정될 이사장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 신청, 이사장선임원천무효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노조는 이사장 공모자만이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최성운 위원장이 이사장 공모에 참가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연맹 등은 산자부가 정산법 취지를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산자부 산하 정산법을 적용받는 기관 중에는 한국광기술원도 5월 새 기관장 선출을 위해 공모가 예정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산법이 시행된 뒤 기관장을 선출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이 거의 없는 가운데 산자부 산하 기관만 정산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며 “민간인 추천위원에 반드시 노동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정산법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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