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한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속도가 느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노사관계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48건과 시행령 23건 등 71건의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