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읍 S아파트 공사현장 11층 옥상에서 건설노동자 정모씨(47.서울시 중랑구)가 "밀린 노임을 달라'며 항의했다.
정씨는 옥상난간에 걸터앉아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뛰어내리겠다며 항의를 계속하다 건설회사 측의 노임지급 약속에 따라 35분만에 옥상에서 내려왔다.
정씨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팀을 이뤄 일하던 4명의 2달치 노임 2300만원을 건설회사측이 지급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