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충북지부는 시행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중학교 보충수업과 관련, 단체교섭을 22일 개최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고등학교 보충자율학습에 관한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한 중학교 보충수업 시행방식에 대해 2차 단체교섭을 22일 열기로 했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중학교를 제외한 도내 중학교의 보충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따라 중학교까지 수준별 보충수업이 허용된 상황에서 보충수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초중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 적성교육으로 운영하되 학습부진아,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은 부득이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허용범위를 정해 실시하도록 합의,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일단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가 전교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어 협상이 잘 이뤄질 수 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im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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