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정부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 87개 단체로 구성된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한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대화소리가 60㏈ 수준임을 감안할 때 80㏈로 소음 기준을 정하면 수 백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침묵시위나 소규모 육성 시위밖에 할 수 없다"면서 "평화적이고 다양한 집회∙시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오히려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게릴라성 시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집시법 시행령은 소음 규제 조항을 도입, 주간의 경우 80㏈, 야간은 70㏈ 이상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했고, 특히 학교와 주거지역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연석회의는 지난 10일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의 사례를 들어 소음 측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상적 집회 대부분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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