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벽 기습적으로 강제추방 된 평등노조 이주지부 샤말타파 지부장이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네팔노총(GEFONT) 관계자는 “1일 세 명의 한국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해 네팔 출입국관리소로 인도된 샤말타파는 하루동안 네팔 출입국관리소에서 취조를 받은 후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어 귀가조치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샤말씨의 입국소식을 듣고 네팔노총의 부위원장과 국제국장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취조과정에서 샤말씨의 신원을 증명하고 절차를 무시한 인도절차에 항의했으며 조사결과 네팔인임이 확인되자 합법적 절차에 의해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네팔로 이송된 샤말씨는 여권 등의 여행자 증명원이 전혀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한국 법무부 직원이 동행했어도 네팔인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취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히 네팔노총의 대응이 빨리 이뤄졌고 신원이 증명됐기 때문에 우려했던 내팔 내전 상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전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 국제적 정치범으로 몰릴 지는 알 수 없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비두씨국제범죄자로 몰려 재판… 현재 지역공동체 운동 중

지난 1월1일 방글라데시로 강제출국된 비두씨는 샤말씨와 달리 본국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귀국 후 4일간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의 가족과 친척 등이 백방으로 뛰며 구명 활동을 한 끝에 함께 추방된 자말씨와 함께 풀려나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직까지 조사과정에서 고문은 일반적인 일이라 그도 역시 고문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방글라데시 법정의 비두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한국 정부가 네팔 정부에 비두씨를 범죄자로 넘긴 혐의는 △불법체류자이면서 노조활동까지 하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표활동을 한 점 △한국 법을 무시하고 한국 사회에 혼란과 혼돈을 일으킨 점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신을 해친 점 등이다.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방글라데시 법정은 지난 2월28일에 “한국정부가 주장한 바를 모두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재판을 종결했다. 한국에 알려졌던 비두씨의 ‘테러리스트’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일찌감치 기각됐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국제범죄자라 할지라도 국제경찰이 아닌 법무부 직원에 의해 넘겨진 것도 상식 밖에 일이다.

현지의 유력 일간지에는 비두씨의 연행 장면 사진을 실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윗옷이 벗겨진 채 호송차에 ‘번쩍’들려 태워지는 사진이 함께 실렸다. 이 신문은 “한 방글라데시 노조 지도자가 한국에서 노조운동을 하다가 한국 경찰에 의해 추방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두씨를 만나고 온 전직 평등노조 이주지부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을 겪은 비두씨는 현재 고향에서 젊은이를 주축으로 하여 6개 마을조직 연합으로 진보적 공동체(Progressive community)를 조직하고, 마을 내 소수자(과부, 고아, 장애인, 극빈가정)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7일 정식으로 발족한 이 공동체는 이미 첫 사업으로 6개마을 연합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경란 기자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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