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 대상 60개 기업의 사외이사 가운데 59.3%가 채권금융기관 출신으로 임명돼 있어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자리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안대륜(자민련)의원은 16일 금융감독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60개 워크아웃기업의 등기된 임원 396명 가운데 26.5%인 105명이, 이 중 사외이사 118명 가운데 70명이 채권 금융기관의 임직원 출신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60개 기업 중 43.3%인 26개 기업의 감사가 채권금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의 워크아웃기업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된 미주실업㈜과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은 사외이사와 감사가 모두 채권금융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고, ㈜진도와 신호제지㈜ 등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금융기관 출신이었다.

또 ㈜갑을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인 한빛은행이 ㈜갑을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장을 퇴직 후 곧바로 사외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는 것.

채권금융기관 별로 살펴보면 한빛은행 출신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14명 △외환은행 13명 △조흥은행 12명 등이며, 이들은 대부분 은행 지점장 또는 부장급 퇴직자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채권은행이 워크아웃기업에 제 식구를 앉히는 것은 워크아웃기업을 ‘낙하산 인사처’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며 “견제와 감시기능을 맡아야 할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가 채권은행과 기업의 유착를 낳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사외이사 등에 대해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150만∼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워크아웃기업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연간 20억원 가량 ‘제 식구 챙기기’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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