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이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돼도 고용계약 연장과 고용중지 철회 등 고용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고용연장 등을 내세운 외국인 근로자들의불법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동거 목적으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국시 출국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보증금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해 고용계약 만료 후 불법체류를 예방키로 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청산. 산업재해 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업종과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난이 극심하면서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 중심으로 하되 중소기업체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요식업. 유흥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은 제외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정사업장을 벗어나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건강진단에서 불합격해 고용중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향후 10년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획득해 고용사업체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향후 6년간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며2천만~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노사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 심의위원회' 를 설치, 외국인력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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