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의했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마침내 민주노동당 지지 공식 선언과 함께 총선대응 실천 방침을 발표했다. 또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방침인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이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하고 국가와 민족을 구하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당명부투표 집중 등을 통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노조는 투표전술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투표를 통한 민주노동당 지지를 전국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 지지하기로 했다.

김영길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정당명부비례대표 선거에 투표전술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공무원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의제설정 본격화 △정당명부 투표시 민주노동당 적극 지지 위한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서한문 발송 △민주노동당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 중심 지지 및 성원 △총선연대 낙천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연대 투쟁을 설정했다. 또 각 정당의 공무원노조 관련 주요 정책 비교안 제시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전개 등도 포함시켰다.

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금지한 현행법에 따라 노조 간부 가족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역시 현행법에서 금지한 낙선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쪽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을 위해 지도부는 대가를 치룰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혀 향후 체포영장 발부, 징계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총선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노조 회의실에서 지도부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지도부 9명에 대한 경찰의 출두요청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자유까지 부정하는 중립 동의 못해
정당명부투표 집중 통한 민주노동당 지지
정부,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행위 엄단


노조는 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선거법 등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공무원노조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관련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언급을 한 것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규정과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선거법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른 시일 안에 내부 심의를 거쳐 원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공식화 한 뒤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원영만 위원장은 27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노조 위원장이 상급단체 정치 방침을 공지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공무원들에게 노조결성과 상급단체 가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상급단체 방침을 따를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총선 시 실천 방안은 조합원들 개개인에 맡길 예정으로 (공무원노조처럼) 조직적인 행동지침은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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