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30일 제42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국가직무, 직업능력 표준개발 및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 개발 =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업능력 표준개발은 일과 교육, 훈련, 자격체계를 연계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활용 면에서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위 어기구 전문위원은 “현재 자격증 소지자나, 공업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예비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은 있으나 직접 산업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따로 놀던 ‘일-교육-자격’ 체계를 표준화시켜 특정한 직무, 직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 무엇인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이러한 직업능력 기준이 마련될 경우,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며 현장성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된 합의문에는 △노사정은 각자가 국가직무/직업능력표준개발 및 활용의 주체로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협력하고 △주기적인 보완 및 개선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노사정은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사단체 추천자 4명, 위원장 추천 전문가 3명, 노동부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산하기구로서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결산 등을 심의한다.

▶‘로드맵’, ‘일자리 만들기’=노사정위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와 관련, 4월 중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쟁점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5월부터 세부항목별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또 지난달 10일 체결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노사가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노사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무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상무위원장(상임위원)이 총리실 산하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행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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