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6일 ㈜크라운제과 대표 윤영달(55)씨가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윤씨를 전날 소환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주중 윤씨를 재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크라운제과 자회사등과 거래하면서 장부상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만드는 수법으로 10억원 이상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토지매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팔아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98년 1월 부도를 전후해 경기도 장흥 일대 임야 1백여만평을 아들에게 헐값에 매매하고 불법 증식한 어음과 현금 등 1백억여원을 직원 명의로 분산예치했다는 첩보를 입수, 고의부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윤씨쪽은 "비자금 조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장흥 소재 임야매매와1백억 분산예치 부분은 지난 5∼6월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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