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성남시립병원 조례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지난 25일 연행됐던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관계자들이 27일에야 전원 석방됐다.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조례제정을 위한 성남시의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성남시의회가 경호권을 발동해 농성자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 등 36명이 연행됐다.

그러나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성남 주민 임철수씨를 제외하고 35명이 석방됐으며, 임씨도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로 풀려났다. 25일 석방자 가운데서도 시립병원추진위 김현지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 인하의료원지부 오영선 부지부장, 인하의료원지부 김선영 조합원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연행된 사람 중에는 당일 사적인 일로 성남시청을 방문했던 일반 시민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