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설립추진위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조례제정을 위한 성남시의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성남시의회가 경호권을 발동해 농성자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 등 36명이 연행됐다.
그러나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성남 주민 임철수씨를 제외하고 35명이 석방됐으며, 임씨도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로 풀려났다. 25일 석방자 가운데서도 시립병원추진위 김현지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 인하의료원지부 오영선 부지부장, 인하의료원지부 김선영 조합원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연행된 사람 중에는 당일 사적인 일로 성남시청을 방문했던 일반 시민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