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정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사정 협의 기구는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를까. 지난 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가 26일 브라질과 남아공의 노사정 협의기구들에 대한 사례를 연구 발표하는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삼교 위덕대 교수(국제관계학)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각각 브라질의 노사정위라 불리는 경제사회발전위원회(CDES)와 전국노동포럼(FNT), 남아공 전국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의 사례를 설명하고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노동교육원, 국제노동재단 등에서 참석한 10여명의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오삼교 교수는 “지난해 출범한 브라질 CDES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써 대통령궁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주요부처 장관, 정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한달에 두 번꼴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등 우리나라 노사정위보다 위상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교수는 “브라질은 CDES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안이 의결돼도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므로 합의에 대한 구속력은 크지 않아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라고 볼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아공 사례를 발표한 윤효원 노사연 사무국장은 “1995년 출범한 남아공 NEDLAC도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합의문을 의회에서 법안으로 상정하거나 집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국장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기본 틀이 나오는 등 한계도 있지만 남아공이 1994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노동관계 체계와 사회정책 입안과정을 확립하는데 NEDLAC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국제협력 증진 노력의 하나로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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