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작성이전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장기출타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 하는 자 △외딴 섬 거주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관광버스·고속버스 등에 종사하는 운수노동자 △장치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노동자 △선거당일 거주지를 벗어나서 근무하는 철도노동자 △외국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 노동자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본인이 선거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선거당일에도 근무해야하는 노동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부재자투표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