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이날 △엔진시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타공정작업 금지 △방음벽과 방호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위 합의 후 조치 △지회 주관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실시 △노사 각 3명으로 안전보건개선 T/F팀 구성, 임시상근하며 활동전개 △중대재해 관련자 엄중문책 △부상자 치료에 최선 등 11개 조항에 합의했다. 회사는 합의문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유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한 전 사원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그동안 지회요구안과 사측 제시안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 22일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 쪽이 작업중단 사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지회요구와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장노동자들은 지난 22일 회사 쪽이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작업재개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쪽은 곧바로 진단업체를 선정, 23일 크레인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진단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8대의 크레인 안전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작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은 23일 성명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현장의 작업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안전이 확인될 때, 사고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 사측이 바라는 작업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