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지난해 10월부터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제주양돈축협이 국제자유도시법을 어기고 콜레라 발생지역 가공육을 제주도내에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과정에서 노조 파업을 이유로 육가공업무를 불법 하도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국축협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주양돈축협은 최근 수원 소재 ㅇ기업 직인이 찍힌 가공육을 제주도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2002년부터 제주도에 적용된 국제자유도시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청량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육류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내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콜레라 발생지역으로, 국내 육지에서 생산된 육류는 제주도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축협노조는 “연봉계약직인 제주양돈축협 수출육가공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생산이 중단되자 다른 기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 제주양돈축협지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매주 육지로 반출되는 지육(가공되기 전 돼지를 반으로 자른 것) 수가 400두였는데도 불구하고 파업 뒤에는 1,200두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다른 기업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양돈축협 관계자는 “제주도에 반입한 가공육은 노조 파업으로 공급이 달려 우리가 예전에 판 것을 다시 사들인 것”이라며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자 (육지로) 되돌려 보냈다”고 하도급 의혹을 부정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제주양돈축협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노조는 이 기간에 불법하도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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