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서보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마치 설립필증을 받은 것인 양 속였다”는 것이다. 즉 조합원들에게 불법노조 활동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속여 파업을 주도했다는 것. 그러나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쟁의조정 신청을 밟았을 뿐 아니라 파업과정에서 아무런 기물파손이나 폭력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 쪽의 주장대로 노동자가 아닌 지입차주 개인사업자라면 이미 도급계약이 해지된 레미콘 기사들이 자기 차를 운행하지 않았을 뿐인데 업무방해로 구속이 된 셈이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파업의 굴레를 씌우기도 하고 노동자도 아닌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그런 이중적인 법의 잣대 속에서 서보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은 벌써 1백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