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직장협의회와 협의해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퇴근 이후 근무를 크게 줄이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출퇴근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법정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핵심근무시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2개조로 나누어 출퇴근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충남도는 우선 1단계로 다음달부터 1년 동안 도청과 의회사무처, 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평가한 뒤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다만, 민원인이 많은 도민봉사실과 상황실, 사업소, 소방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부서장의 책임아래 1개월 단위로 개인별 출퇴근 희망시간을 받아 실시하며, 부서별로는 절반씩 A, B조로 나누어 업무를 대행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를 하는 등 후속대책을 세심히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조정에 대해 80%가 찬성했으며 그 가운데 44%가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며 “이 제도가 직원들의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능률을 높이는 등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 김문창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