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초. 중.고 전직 교사 6명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원 정년 단축 조치에 반발, 임면권자인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모(63. 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조모(62.여.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씨 등 전직 교사 6명은 15일 "정년단축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임용조건인 65세 정년제도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미지급 급여 8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육 개혁 내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대학교원은 제외한 채 초. 중등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고 임용요건(정년 65세)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동의없이 소급적용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교육공무원법(현 초중등교육법으로 대체)에 따라 시행된 초. 중등 교사들의 정년 단축 조치와 관련해 전직 교사들이 면직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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