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전 공공연맹 위원장이 3명의 여성에게 모두 5차례의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16일부터 이 전 위원장의 성폭력가해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온 공공연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원,연맹 부위원장)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중집에 보고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00년 2월, 2003년 6월, 같은 해 12월 3차례를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3명의 여성들에게 원하지 않는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며 춤추기 강요 등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모두 음주 뒤 위원장 사무실, 노래방, 연맹 근처 길거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밝혔다.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된 피해여성들의 소견서에서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보다 이 전 위원장의 가해혐의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사실에 대해 연맹 조직의 책임부과와 가해자의 반성 등을 위해 연맹과 가해자에게 각각 4가지와 3가지의 사후 조치를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보면 연맹은 △진상조사 결과를 이후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에 보고 △피해자와 전 조합원에 공개 사과(성명서) △가해자의 징계는 조직의 판단에 맡김 △조직 내 성폭력 재발방지와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각급 단위에 교육프로그램 지속적으로 배치가 포함돼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조직에게 공개사과문 제출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향후 2년 동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통신, 만남 등의 시도 금지 △2년 동안 모든 공직 취임 금지 및 자성과 근신을 권고했다.

이 전 위원장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연맹 관계자는 “규약상 임원에 내릴 수 있는 징계 근거는 없고 탄핵을 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이미 사퇴했으므로 권고사항 이행 조치 외에 별다른 징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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