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건설관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선일인 다음달 15일 업무를 거부할 예정이다.

10일 건설산업연맹 산하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대구경북지부, 전기원노조에 따르면, 총선 당일인 다음달 15일 3개 노조 산하 조합원 2,000여명에 대해 업무거부를 지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40개 건설현장에 협조 공문과 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업무 거부’ 참여자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들 노조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은 “선거 날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지 않는 이상, 유권자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처럼 투표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선거관련법 등에는 노동자들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과 공민권을 바꿔야 하는 처지다. 회사가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특히 노동부는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해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정공휴일’ 지정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 유권자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 문제를 민주노총 내 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에 공식적으로 제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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