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집시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정집시법 대응 연석회의가 10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정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대부분의 규정들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들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 하며, 집시법의 각종 독소조항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위장집회와 집회봉쇄 방지 장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해야 하며 일상화된 경찰의 물리적 개입 등 병력 통제적 집회 관여 구조가 타파돼야 한다”며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과 재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과) 또한 “개정 집시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인 집회·시위 그 자체가 시민사회가 정치역역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를 막고 있는 개정 집시법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불복종은 최소한 집시법 개정운동에 관한한 가장 유효한 저항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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