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부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남은 재산의 절반까지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노사 협의를 통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된 재원으로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실사하는 기금이다.

노동부는 사업 폐지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의 절반이내에서 실직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는 이같은 기금 잔여재산 배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 처리를 두고 말썽을 빚어왔다.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수혜근로자에게도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 잔여재산배분의 상한성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장학금 의료비 개인연금 등 근로자 무상지원에 사용되는 용도사업의 사용한도를 종전 당해 연도 회사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의1백분의 30에서 1백분의 50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금 출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기업간 합병과 분할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및 합병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기금액 규모가 다른 두 회사가 합칠 경우 합병이후 3년까지 전 소속 회사에 따라 근로자간 지급수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분할로 인해 기금을 나눌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공장별 적립액 등을 고려, 기금조성기여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과장은 "현행 제도는 용도사업 사용한도가 너무 낮고 잔여재산에 대한 근로자 배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작업이 남아 있어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7백90개 사업장에 조성되어 있으며 원금총액은 2조8천9백6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문의 02)500-553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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