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농업소득자로 신청자격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당초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입법청원안에서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더라도 극미한 부주의나 경제적 사정의 급변 및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신용회복연대와 함께 2차 신용회복운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회 재경위가 입법발의를 거부한 고금리제한법과 현행 개인파산제의 개선,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 및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