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며 2차 신용회복운동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농업소득자로 신청자격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당초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입법청원안에서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더라도 극미한 부주의나 경제적 사정의 급변 및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신용회복연대와 함께 2차 신용회복운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회 재경위가 입법발의를 거부한 고금리제한법과 현행 개인파산제의 개선,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 및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