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를 227석에서 15석 늘리는 242석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 정치자금기부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7일 성명을 내어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구획정기준안은 보수3당의 국회가 더 이상 민의의 대변장이 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역사적 증거물”이라며 “국회의원 정원조차 정하지 않은 채 처음에는 자연확대 2~4석을 이야기하다 결국 15석으로 지역구를 늘리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이라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관계법 개정과 민생현안 조차 처리하지 못하면서 직무를 유기하던 국회가 한다는 일이 결국 자신들의 철밥 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 이었다”며 “이런 후안무치의 임계수위를 넘은 정치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17대 총선에서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펼쳐 지역구 확대를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 위원장은 2일 국회 앞에서 선거관련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련법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 법안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안 주도의원 국민소환운동 및 낙선운동, 위헌소송 제기, 선거운동 거부운동과 함께 위헌적 법률에 의해 치러진 총선결과 무효화투쟁 등의 총력투쟁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