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박춘호)와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지부장 선재규)는 2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국회위원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대전 대덕구, 동구, 유성구청장 3인을 대상으로 보궐선거비용 14억1,600만원 배상 요구와 관련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지역 5개 구청장 중 3개 구청장이 취임한지 1년 반 만에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총선출마 준비를 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위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구청들의 보궐선거로 추가 선거비용이 대덕구 4억7,200만원, 동구 5억1,700만원, 유성구 4억2,700만원 등 모두 14억1,600만원이 국민혈세로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궐선거 비용의 배상요구 운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치단체장이 사망 또는 자진사퇴가 아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로 그 직을 사퇴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부터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를 시작으로 대전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역주민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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