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재벌그룹들이 정치권에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이때 안대희 대검중수부장이 기업인 사법처리 기준을 ‘불법자금의 규모보다는 비자금 조성 등 기업경영상 해서는 안 될 일’로 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의 처벌 기준대로라면 기업 비자금이 아닌 총수 개인의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은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며 현재도 부영, 롯데 등 5대 그룹 이하의 중견 그룹만이 사법처리가 거론돼 수사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분명히 밝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