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국내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만8,000명이 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청구서를 성남시에 접수시켰던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쪽은 이달 들어 시내 24개 동별 추진단 모임 및 시의원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추진위는 간담회 모임이 예정됐던 각 동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서 간담회 당이 갑자기 장소 불허통보를 해 왔으며 그 주된 이유가 동사무소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나 방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가 밝힌 사례를 보면 은행동 소재 한 경로당에서 급하게 간담회 장소 사용 불허를 통보한 뒤 “성남시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쫒긴다”는 말을 경로당 책임자들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평동 소재 한 지역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찾아와 간담회에 모인 주민들을 돌려보내고 경로당 난방까지 중단시켰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신흥동이나 금광동 등지에서도 장소불허 통보가 잇따라 24일 현재까지 장소를 옮겨 18개 동에서 간담회를 겨우 치러냈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시립병원설치조례안에 대해 반대를 결정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병원설립이 무산될 경우 이 시장에 대한 강제퇴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쪽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장소가 변경돼 간담회가 진행된 지역의 동사무소 관계자는 “경로당 사용은 경로당에 알아서 하는 일로 동사무소와는 관계없다”며 추진위 주장을 부정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해 성남 시내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따라 폐업하자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을 펼쳐 왔으며 성남시 의회는 3월 내에 조례제정에 대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성남시는 예산을 이유로 민간대학병원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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