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가 지난 5일 의장단회의에서 '민주철도노조건설과 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철도공투본) 소속 징계자 82명에 대해 재징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공투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투본이 입수한 의장단회의 안건지에 따르면 법원의 '조합원제명 효력정지' 판결은 징계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므로, 적법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재징계 절차를 밟을 것과 징계자 82명의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24일 철도공투본 소속 조합원제명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철도공투본은 7일 "민영화의 전야에서 인원감축의 태풍이 몰려있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사수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사람들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는 작태를 그만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결정했으나, 재징계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어차피 내년 대의원 선거를 치룰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5일 의장단회의 결과는 비공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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