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이 해고된 도로보수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노위에서도 이들에 대한 복직판정을 내렸다.

최근 중노위는 평택시가 지난 2002년 12월 해고된 경 아무개씨 등 도로보수원 21명을 상대로 낸 제기한 부당해고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경영상 필요 및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있었다 해도 이 지침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당화할 객관적 합리성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6월 경기지노위가 경씨 등 21명에 대해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지노위의 복직판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청 역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잇달아 복직판정을 받은 8명의 보건소 의사, 간호사들 가운데 1명을 뚜렷한 이유 없이 복직시키지 않고 있어 경기도노조(위원장 홍희덕)의 반발을 사고 있는 등 지자체의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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