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2004. 2. 8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2004. 2. 8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원배
위 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성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조남홍
노동부 차관 박길상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최영기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김장호

전 문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 등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노사정은 지난 2003년 12월 26일 회의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고, 그 후『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문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정신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우리는 노사정협력체제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본 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이번 대타협의 정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제2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2-1. (기업가 정신의 고양)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만들기의 주역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정부는 창업․공장 증설 등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간다.

2-3.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가.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제 및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혀 나감으로써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나. 노사는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칭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 중 설치한다.
다. 노사정은 고용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5.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의 원활화
가.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은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며,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과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나. 노사는 산업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노․사․교육훈련․연구기관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다. 정부는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라. 정부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내실화와 노동시장 정보제공 강화 등 민간직업안정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2-6.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가.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 도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및 각종 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7.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생활환경 개선,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2-8. (기업의 투자 확대)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제3장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3-1.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가.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노사는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가.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며,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나. 노사는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개별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3.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와 임금안정
가.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지급을 통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자체 인건비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대기업의 노사는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근로자 능력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
다. 기업은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라.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하여 유형별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마. 노동계는 일자리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

3-4.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가. 정부는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며,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한다.
나.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방안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이상 공급하고,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에 대하여 매년 8조원 이상 지원하며,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5. 사회안전망의 확충
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자활근로․직업훈련․취업지원사업 등을 강화한다.
나.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 노사는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홍보강화, 적정인력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라.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에 노사단체 등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내실화한다.
마. 정부는 근로감독 정책수립에 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내실화한다.


제4장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

4-1.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가. 정부는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나. 정부는 보육서비스 확충, 간병서비스 활성화, 사회복지 요원 등 공공서비스 지원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다. 정부는 공공부문중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의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4-2.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가. 기업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및 탐색기회 제공,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확대,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해외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나.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근로자 능력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 노사는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력하되 단순히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라. 정부는 2006년까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수준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마.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산재장해자 직장복귀 지원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동료갖기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


제5장 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한다.

5-1.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정립
가.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정부는 노․사가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5-2.『법과 원칙』,『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
가. 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한다.
나.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ꡔ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ꡕ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다. 노동조합은 생산시설점거․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정부는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를 확충한다.
마. 정부는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제6장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6-1.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운영) 본 사회협약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총리 주재)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6-2. (일자리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이 지역차원에서도 확산되도록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각계가 참여하는 일자리만들기 연대사업을 추진한다.

6-3. (사회협약 내용의 단체협약 반영) 노사는 각각 본 사회협약의 내용이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 되도록 적극 지도한다.

6-4. (추가협약의 체결)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협약의 체결을 추진한다.


제7장 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치권에 건의한다.

7-1. (입법 및 예산조치) 노사는 본 사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7-2.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조치) 노사는 정치의 안정없이는 경제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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