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연맹 이상규 정책국장은 “지난해 정규직과 경기보조원의 통합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사가 한 달 이상 교섭을 회피해 매우 어렵게 단협을 체결했지만 이번 합의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됐다”며 “특히 경기보조원에게 회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복지기금은 통상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경기보조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문제 때문에 73일간 파업을 한 뒤 △경기보조원 타구·카트사고 포함 업무상 재해시 치료비 전액보상과 캐디피 70% 보전 △설·추석 귀향비 각 10만원씩 지급, 경조사 휴가 7일 보장 △매각, 합병시 고용 및 노조, 단체협약 자동승계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김경란 기자 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