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김형탁 전 노조부위원장에 대해 원직복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정치담당 부위원장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과천의왕 총선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민주노총에 파견 중인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임기가 1월31일자로 만료, 추가전임 인정요건이 해소됐으므로 회사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회사는 공문에서 “정당인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단협 제22조의 ‘상급단체 또는 우호단체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복귀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김형탁 부위원장을 2월3일자로 생보노조 상임고문으로 파견했다”며 전임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홍석표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파견절차를 거쳐 회사 쪽의 전임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쪽은 김 전 부위원장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 하겠다”는 언급까지 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여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현재 회사 쪽은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를 한 상태로 지난해 노조파업 이후 노사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사태해결 여부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활동과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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