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일용노동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초구 소재 대림산업의 서초 1차 대림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건설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권 장관은 이날 “그동안 실업 위험이 가장 크면서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일용노동자도 올해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실업급여 수급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다음주에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2년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중 노동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실업자재취업 수강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이밖에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과 각종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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