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박효욱)은 공주시민교통에 대해 5일부터 7일간 추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4일 대전청에 따르면, 공주시민교통에 대한 지난해 말 1차 특별근로감독결과 사업주가 노사간에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나 임금 인상분 7.8%(약 3억3,500만원)를 체불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노조 부위원장 부분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비 일괄공제를 거부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근로감독과는 또 5일부터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시정명령 지시사항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근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대전청의 방침”이라며 “공주시민교통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법이 준수될 때까지 근로감독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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