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대여 받은 기업 또는 개인도 처벌 받는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대여행위 상설 모니터링반’을 신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이뤄지는 관련 분야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매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3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각종 일자리 소개 홈페이지에서도 자격증 대여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진다고 알려져 대여건수는 적발건수를 훨씬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는 자격증 대여를 통해 각종 공사요건을 충족시키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기업의 수요로 각종 건설 및 전기 공사가 부실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증을 대여 받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단속 등으로 자격증 대여 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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