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사측이 만든 단체 협약으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3일 신모씨 등 2명이 자신들의 전 직장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단축으로 원래 정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만큼의 봉급 및 덜 받게 된 퇴직금 가운데 퇴직 후 촉탁 직원으로 다시 고용돼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됐고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맺어졌다 할지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한씨 등에게 단협에서 결정한 정년 단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신씨 등은 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서 1급 직원으로 근무하다 2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1999년 1급 직원의 정년만 60살에서 58로 낮춘다는 내용의 단협을 맺어 58살이 된 해인 2000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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